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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야기/중국을 풀어보자

중국 법으로 보는 <간통죄>

by 차이나는 스토리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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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연예인의 간통죄 위헌소송이후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중국의 법에서 본 간통에 대한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통(通奸)>

 一. 정의

 간통은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간통은 이혼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만 중국 법률상에는 <간통>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은 없다.

 

二. 법률적 관련성

 중국에서는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간통이 범죄가 아니다. 다만 중국의 형법에서 간통과 관련된 법률이 몇 가지 있다.

 

1. "군인과의 혼인을 파기하는 죄"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59조

 현역 군인과 동거 또는 결혼하였다가 한쪽 상대방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간통을 하거나 동거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한다.

 

2. "14세 이하 강간죄"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6조 제 2항

 14세 이하의 소녀를 강간하는 것은 간통죄로 엄중히 처벌한다.

 

3. "중혼죄"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58조

 자신이 기혼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기혼 또는 상방이 모두 기혼일때, 이 두사람이 동거를 하는 것을 인민법원이나 최고 인민 검찰원에서 사실혼 행위로 판단하면 간통죄가 성립된다.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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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 해석 자체가 약간 모호한 구석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통간을 했을때, 그 행위가 사실혼으로 판단될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특이한점은 "군인과의 혼인을 파기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중국내에서 군인은 법적으로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집단임이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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