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 후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 규제 같은 이야기는 중국과는 상관없는 별나라 이야기이다. 곳곳에서 하천이 썩어 들어가도 폐수는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는 그칠 줄 모른다. 도심지 이곳 저곳에서 쓰레기 소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공장들은 시커먼 연기를 그대로 배출한다. 또한 산업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중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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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중국의 3대 오염사건
1. 하얼빈 대단수(大斷水).
ㅇ 2005년 11월13일 지린(吉林)성 지린시의 지린석화공사(吉林石化公司)의 벤젠공장 폭발로 오염물질 유출돼 11월 24일 오염 띠가 흑룡강(黑龍江)성 하얼빈시에 도달했음. 이 사고로 11월 23일부터 4일간 하얼빈 도시 전체가 단수되고 시민 380만 명을 공황상태로 빠뜨림. 벤젠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백혈병을 일으키고 벤젠 제조 과정의 부산물인 벤조파이렌(BAP)과 다핵탄화수소(PAH)는 소량이라도 유출되면 분해가 되지 않아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줌.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6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 사용을 금함.
2. 감숙성 신사촌 납 중독.
ㅇ 감숙(甘肅)성 후이(徽)현 룽난(隴南)시 신사(新寺)촌 500여m 떨어진 휘현유색금속제련유한공사(徽县有色金屬製鍊有限公司)의 납 제련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로 전체 주민 1800여 명 전원이 부근 제련 공장에서 배출한 납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함. 검사를 받은 어린이 250명 전원이 기준치인 혈액 ℓ당 100㎍ 이상의 납에 중독 되고 이 중 10여 명은 기준치의 3~8배에 이르는 ℓ당 최저 304㎍에서 최고 798㎍까지의 고농도 납이 검출됨.
3. 호남성 신창강 비소검출
ㅇ 2006년 9월8일 호남(湖南)성 위에양(嶽陽)현 신창(新墻)강에서 위에양(嶽陽) 8만 명의 마시는 식수원에 허용치의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전면 중단함.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돼 10만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 비소는 사람의 간과 폐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며 중독 되면 복통과 경련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숨지기도 함. 조사결과 비소는 위에양에서 50㎞ 떨어진 화학공장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은 문제의 공장을 즉각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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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다른 부분 역시 변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환경법규는 그 변화속도가 다른 부분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확고하다.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5개의 법률, 36개 행정법규, 12개의 관련법규를 제정 또는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순환경제 촉진법, 환경손해 배상법과 같은 경제관련 법규와 수질·대기·소음·토양 오염 방지법과 자연보호구법 등 환경관련 법규가 포함되어있다.
◉ <순환경제 촉진법>에 주목하라.
수 많은 법률과 법규들 중에서도 촉각을 세워야 하는 법률은 <순환경제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다.
‘순환경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의지가 담긴 슬로건으로 그간 발전을 보고 달려온 중국당국이 환경과 분배를 생각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환경제법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상품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시한다. 생산기업 또는 수입상에 대해서는 상품의 폐기, 포장의 회수 및 처리까지 그 책임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상이나 폐기물 전문 처리기업에 위탁이 가능하다.
► 과도한 포장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서 지나친 낭비 및 오염의 증가를 막는다. 따라서 일상 소비용품은 그 포장비가 전체 상품가격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 초과할 경우 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 상수도, 전력, 가스 등 자원성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 사용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재활용 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 인센티브 제도의 신설.
►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 국무원에서는 재정, 세무, 환경 관련 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일회용품 목록을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또한, 해당품목의 소비세를 대폭 인상해 생산과 판매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등 강경 방침을 세움.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중 많은 수의 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비(非)환경친화적 사업임을 감안할 때 최근 발효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관련 법규는 한국기업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정보가 취약하거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외국계기업에게는 예기치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제한목록이나 세부적용규칙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회사 중 많은 부분이 국내의 환경규제 및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해 타산을 맞추기 힘들어 중국을 선택하곤 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자칫 우리 기업에게는 심각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환경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사회의 구축과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법의 구축이다. 즉, 중국정부는 최근 발표하는 환경관련 법안을 통해 1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과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의 눈길 앞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한다. 또한 자국의 환경보호라는 실리도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이다.
환경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중국이 찾으려는 실리 역시 명분이 있는 이야기이다. 다만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이 짧고, 적용 잣대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주먹구구식 대응방법은 곤란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중국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각종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중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및 세부 시행방안이 발표될 때 마다 촉각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업마다 환경관련 전문가나 관련 법 규정을 담당하는 직원 및 부서의 육성이 필요하며, 관련 기업간 정보의 교류와 KOTRA 및 재중한인회, 재중한인상회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만이나 일본 기업의 경우 중국 국내법과 관련해 해당국가기관이나 재중상회에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는데 반해 우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듯 보인다.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생산성의 극대화 방안 등 기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작업환경 개선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국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번 법 제정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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